소규모 합병 공고
우리회사는
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
티와이네트웍스와의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- 아 래 –
1. 합병방법 : 동양네트웍스㈜가
㈜티와이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동양네트웍스㈜ : ㈜티와이네트웍스 = 1: 0.0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티와이네트웍스
나. 본사소재지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
4. 합병기일 : 2017년 04월 01일
5. 동양네트웍스㈜와 ㈜티와이네트웍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
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7년 2월 9일
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
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17년 2월 10일 ~ 2017년 2월 24일
다. 행사 방법 및
장소
1) 명부주주 : 2017년 2월 24일(금)까지 동양네트웍스㈜ 재무기획팀에 제출(02-405-7051)
2) 실질주주 : 2017년 2월 21일(화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소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
반대의사
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
동양네트웍스㈜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동양네트웍스㈜와 ㈜티와이네트웍스와의 합병 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 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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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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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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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주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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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 주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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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년 월 일
성명 : (인)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주소: (연락처: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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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2월 10일
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
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형 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