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, 2017년 10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
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
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7년 9월 26일
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
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형 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